지방에 있는 작은 영세 사업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희 사업장은 명목상 사업자를 지정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로 되어있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그리고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를 해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희 사업장은 명목상 사업자를 지정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로 되어있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그리고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를 해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