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j681110 2006.12.23 13:00
수고하십니다.
2001년11월입사2006년11월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했읍니다.
다시근로계약을 써야하는것 맞는지요.
근데 재입사일이 2006.12.12일에서 2008.12.12일인데, 입사일이12.12일로 하는것맞나요.

만약에 정산후 3개월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또 실업급여 조건이되는 경우 실업급여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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