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은 고용관계는 계속유지한채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계산은 최종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1년11월입사2006년11월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했읍니다.
> 다시근로계약을 써야하는것 맞는지요.
>근데 재입사일이 2006.12.12일에서 2008.12.12일인데, 입사일이12.12일로 하는것맞나요.
>
>만약에 정산후 3개월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또 실업급여 조건이되는 경우 실업급여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
1. 퇴직금중간정산은 고용관계는 계속유지한채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계산은 최종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1년11월입사2006년11월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했읍니다.
> 다시근로계약을 써야하는것 맞는지요.
>근데 재입사일이 2006.12.12일에서 2008.12.12일인데, 입사일이12.12일로 하는것맞나요.
>
>만약에 정산후 3개월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또 실업급여 조건이되는 경우 실업급여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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