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j681110 2006.12.25 2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퇴직금중간정산은 고용관계는 계속유지한채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계산은 최종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하십니다.
>>2001년11월입사2006년11월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했읍니다.
>> 다시근로계약을 써야하는것 맞는지요.
>>근데 재입사일이 2006.12.12일에서 2008.12.12일인데, 입사일이12.12일로 하는것맞나요.
>>
>>만약에 정산후 3개월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또 실업급여 조건이되는 경우 실업급여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
>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고 않하고의 차이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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