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6 0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구가 있었던 싯점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6.12.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면 2006.9~11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2001.1.1~2003.12.31까지 3년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음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기간의 종료일(2003.12.31)을 기준으로 이전3년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일반원칙(퇴직금중간정산요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원칙)을 회사측에 제시하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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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
[질 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05. 9. 15. 중도정산을 요구하면서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있어서
- 산정사유발생일이 2005. 9. 15.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05. 6. 15.부터 2005. 9. 14.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 산정사유발생일이 퇴직금산정기간과 마찬가지로 2005. 1. 1.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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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담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사례가 아래 링크된 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1월 1일 입사해서 지금 까지 회사에 제직중인데  3년간의 퇴직금만 중간 정산 하고자 할때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인데요
>회사에서는 3년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것 이므로 산정하고자 하는 기준일인 2001년 기준 3년이면 2004년 12월 기준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때 현재의 임금이랑 3년전의 임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현재시점까지 모두 정산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하고 나중에 퇴직시 보정 받을수 있나요?
>
>정확한 산정기준과 지급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고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업무에 참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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