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77 2006.12.26 00:12
17개월동안 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이없어서 노동청에다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면서 이력서 제출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이 총무팀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분이 저를 추천해 일을 시작하였고 직장이라고 출근을 하면서 부터는 사장도 매일 제가 출근 한다는걸 알면서도 사람들오면 차 신부름도 시키고 다른 팀장님들도 자기들 일 시키고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월급도 안나오는 회사 17개월을 묵묵히 다녔는데 제가 사장한테 월급 줄것을 요구를 하자 일한번 못시켜보고 돈주게 생겼다고 일년 반뒤에 지금 밀린 급여를 청산해주겠다면서 체불임금지급각서도 써주지를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심지어는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장부 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장이란 작자가 회사 돈을 자기 개인빚청산하는데다 다 쓴것을 알게 돼 너무 화가나서 제가 사장을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하는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서 사장이 그날 저녁에 저를 바로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저를 채용하신 팀장한테 연락을 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게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사장이 다른 직원들한테는 제가 법적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니까 자기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구요

참..어이가 없고 그런 쓰레기같은 놈 밑에서 일년 넘게 일했다는거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고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진다하더라도 사장이 돈은 안주면 그만인걸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민사로 가야되는데 사장이 개인통장말고는 자기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못 받은 월급은 아예 못받는다고 봐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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