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노동조합도 그렇지만 공무원노동조합도 개인이 2개의 노조에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상 1공무원노조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의 공무원이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인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2개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명령불이행이어서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006.12.20 943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명령불이행이어서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 2006.12.21 2066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6.12.20 592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6.12.23 996
이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보세요 2006.12.20 736
상시근로자 1인인 경우 퇴직금 2006.12.20 1269
☞상시근로자 1인인 경우 퇴직금 2006.12.21 1795
산전후휴직및 육아휴직기간동안의 4대보험처리 2006.12.20 1332
☞산전후휴직및 육아휴직기간동안의 4대보험처리 2006.12.20 2711
(추가질문) 퇴직금 관련 2006.12.20 588
☞(추가질문) 퇴직금 관련 2006.12.20 625
일일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06.12.20 780
☞일일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06.12.20 2436
[눈물로 호소합니다] 2006.12.20 531
☞[눈물로 호소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2006.12.20 2925
임금협상의 적용범위 2006.12.20 917
☞임금협상의 적용범위 2006.12.20 565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2006.12.20 859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2006.12.22 685
실업급여신청할방법이 없습니다... 2006.12.20 1780
Board Pagination Prev 1 ...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