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노동조합도 그렇지만 공무원노동조합도 개인이 2개의 노조에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상 1공무원노조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의 공무원이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인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2개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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