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07. 7. 1.이후부터는 2년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였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바꿀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하는 것은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바꿔 신규채용을 하면 사업주로써도 업무를 새로 교육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파견법상에서 나타난 2년주기로 계속 근로자를 변경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람을 중심으로 2년을 계산할지 자리를 중심으로 2년을 계산할지는 노동부의 입장이 나와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3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특성상 사업기한이 정해진 곳도 아니고
>정규직의 보조 역할로 항시 비졍규직을 필요로하는 곳입니다.
>
>2007년부터 새로운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의해서 비정규직은 2년 계약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 관공서에서는 제가 있는 자리가 상시 근로가 되는
>곳인데도 2년 후 단가(급여) 문제로 정규직화 시키지 않고 해고 시킬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해고 되고 다른 비정규직이 들오는 것 합법적인가요?
>
>만약 해고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일하던 기존의 비정규직의 보호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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