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검색하였지만, 약간 혼동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였으나, 종료일이 금요일로서 일요일을 무급으로 한다고합니다.
회사의 주휴는 월~금까지 만근을 한자로 일요일에 주휴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월~금까지 업무상부상의 휴직이었으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회사의 단협에 의하여 평균임금100%를 지급받고 있는데 무급이 타당한지요?
업무외부상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무급이 타당할듯하나,
업무상부상이며 또한 평균임금100%(근로복지공단70%, 회사3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휴인정이 타당할듯 싶어서요....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였으나, 종료일이 금요일로서 일요일을 무급으로 한다고합니다.
회사의 주휴는 월~금까지 만근을 한자로 일요일에 주휴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월~금까지 업무상부상의 휴직이었으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회사의 단협에 의하여 평균임금100%를 지급받고 있는데 무급이 타당한지요?
업무외부상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무급이 타당할듯하나,
업무상부상이며 또한 평균임금100%(근로복지공단70%, 회사3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휴인정이 타당할듯 싶어서요....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