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0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서는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증권,보험,은행,자산운영회사 등)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3개사에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알기로는
>퇴직연금제가 시행되고 난 후 추가적인 퇴직보험사 가입은 안되는 걸로
>들었는데 맞는지요?
>
>즉 보험사 1개사에 퇴직금을 추가(총 4개사에 퇴직보험을 입금시키려)로 더
>부보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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