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0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2006.4.10에 입사한 노동자는 4.10~5.9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 5.10에 1일의 월차휴가, 같은방식으로 5.10~6.9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 6.10에 1일의 월차휴가 등 총 2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10, 8.10, 9.10, 11.10, 12.10, 2007.1.10, 2.10, 3.10에 각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1년미만자 이므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6년 7월 1일부로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합니다
>2006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는 주 44시간이므로 일때는 연차적용을
>10일을하고
>2006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는 주 40시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중도 입사자는 어떻게 산정을 하죠
>예 입사일 2006년 4월 10일이다
>그러면 연차 기준을 10일때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5일로 봐야하나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메일 주소는 yiks1104@dragon.co.kr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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