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를 했습니다.
>
>내년 4월에 출산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
>정말 그런가요?
>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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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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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출산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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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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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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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