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를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결혼으로 인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한다고 통보하신후 이직확인서(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보내는 서식)가 고용안정센터로 넘어갔는지 확인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준비할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2007년 1월 21일경 결혼하여 남편과 살기위해 울산 북구 양정동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하다면,
>신청절차나 필요한서류가 궁급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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