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ger1515 2006.12.15 16:58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가입을 다투고 있거나, 또한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자가 후원금을 본인동의에 의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하고자 단협안에 삽입하고 련재 실무교섭 진행중 입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후원금까지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원천공제하는 것은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조합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후원금을 본인 동의하에 급여에서 원천공제 하여도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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