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제공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다음날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2월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2월30일이 됩니다. 이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12월29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특정일을 퇴직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2월31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일은 다음년도 1월1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12.31까지의 12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고 퇴직금도 12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산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일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현재 주5일(40시간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직원이 1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할 때
>어떤 직원은 12/29일로 퇴직일자를 적고 어떤 직원은 12/31일자로 퇴직일자를 상신합니다.
>이때 정확한 퇴직일자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최종일자는 28일입니다.
>
>보통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최종일자인 29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 제공 마지막 일자 다음날인 30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한 31일이 맞는 것인지?
>
>그럴때, 급여산정일자 및 퇴직금산정일자 기준은 몇일자로 해야되는지용?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제공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다음날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2월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2월30일이 됩니다. 이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12월29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특정일을 퇴직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2월31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일은 다음년도 1월1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12.31까지의 12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고 퇴직금도 12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산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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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현재 주5일(40시간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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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이 1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할 때
>어떤 직원은 12/29일로 퇴직일자를 적고 어떤 직원은 12/31일자로 퇴직일자를 상신합니다.
>이때 정확한 퇴직일자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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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최종일자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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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최종일자인 29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 제공 마지막 일자 다음날인 30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한 31일이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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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 급여산정일자 및 퇴직금산정일자 기준은 몇일자로 해야되는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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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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