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결졍되는데 2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각각의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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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동일 장소에 동일 대표자로 두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두개의 사업장의 직원을 하나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별개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사업자및 법인등록번호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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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장소및 동일 대표자이나 인사및 교육 회계상 분리가 안된 경우 적용여부?
>2) 동일 장소및 동일 대표자이나 인사및 교육 회계상 명백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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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결졍되는데 2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각각의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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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동일 장소에 동일 대표자로 두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두개의 사업장의 직원을 하나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별개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사업자및 법인등록번호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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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장소및 동일 대표자이나 인사및 교육 회계상 분리가 안된 경우 적용여부?
>2) 동일 장소및 동일 대표자이나 인사및 교육 회계상 명백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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