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0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연차수당마저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됨으로써 사실상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귀하의 주장은 일정정도 타당합니다.
즉, 대법원 판결(1998.3.24, 대법원 96다24699)에서는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전제로 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역산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듯이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되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수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많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 등을 적용받지 않아서 주40시간적용이 안되지만 야간수당 및 연월차는 받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급여명세표에는 월차수당이 없고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음니다....
>그럼 회사에 얘기해서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바람에 연차를 쓴다고 얘기할수가없네요...
>연차 사용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면 연차를 쓰지말라고 하는것과 다를것이 없다고 보는데요...연차수당이라는게 1년이라는 기간동안 10개의 연차가있다고 예를들고
>1년에 5개의 연차를 쓰고 5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남은 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주는게 아닐런지요... 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를 쓰지말라는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차를 쓰고 급여에서 제하면 되지않냐고 하는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연차를 쓰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감시단속적 근로가 주40시간이 적용이 안된다면 입사한지 1년이 안됐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아닌 월차 수당이 있어야 맞는거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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