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로 한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시에는 사용사업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자 역시 이번 개정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2년 초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 사업장에서 갑이란 직원과 2년간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뒤에는 파견사 소속의 파견직원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다시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국 6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견사에서 노무사 공증을 거친 뒤에
위와 같은 논리를 사용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이런 허술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 또한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여러번 읽어보고 검토하였지만,
위의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법도
위의 순환을 막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로 한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시에는 사용사업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자 역시 이번 개정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2년 초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 사업장에서 갑이란 직원과 2년간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뒤에는 파견사 소속의 파견직원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다시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국 6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견사에서 노무사 공증을 거친 뒤에
위와 같은 논리를 사용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이런 허술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 또한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여러번 읽어보고 검토하였지만,
위의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법도
위의 순환을 막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