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월차휴가 및 주휴일 계산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일수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주의 전체를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주에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만 주의 전체를 휴직하였다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월차휴가 또한 월의 전체 또는 년의 전체를 휴직했을 경우에는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검색하였지만, 약간 혼동스러워 문의드립니다.
>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였으나, 종료일이 금요일로서 일요일을 무급으로 한다고합니다.
>회사의 주휴는 월~금까지 만근을 한자로 일요일에 주휴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월~금까지 업무상부상의 휴직이었으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회사의 단협에 의하여 평균임금100%를 지급받고 있는데 무급이 타당한지요?
>
>업무외부상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무급이 타당할듯하나,
>업무상부상이며 또한 평균임금100%(근로복지공단70%, 회사3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휴인정이 타당할듯 싶어서요....
>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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