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3,100 * 8시간 * 근무일수(예:30일) => \744,000'으로 계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8시간으로 간주한 형태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임금체계를 구성했는지는 알수없지만 귀하의 사업장 관행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 잔업을 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폐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26시간 * 시급\3,100 => \700,600'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입니다. 226시간은 주휴일 8시간으로 포함하여 한주 44시간 근무시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계산식은 06.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며 07. 1.1. 이후에는 3,48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 가운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른곳에서 질의를 해봤지만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
>다시 이곳에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
>현 월 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본급 계산시
>시금:\3,100 * 8시간 * 근무일수(예:30일) => \744,000
>으로 산정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
>당연히 만근일 경우 주차는 지급되는데
>226시간에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되는것은 토요일 근무입니다.
>당 사업장은 주44시간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도 8시간 산정으로 4시간 이후에는
>또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좀 어폐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226시간 * 시급\3,100 => \700,600에 기본급을
>책정하였을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적합한지
>아님 부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급:\3,100 * 8시간 * 근무일수(예:30일) => \744,000'으로 계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8시간으로 간주한 형태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임금체계를 구성했는지는 알수없지만 귀하의 사업장 관행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 잔업을 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폐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26시간 * 시급\3,100 => \700,600'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입니다. 226시간은 주휴일 8시간으로 포함하여 한주 44시간 근무시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계산식은 06.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며 07. 1.1. 이후에는 3,48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 가운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른곳에서 질의를 해봤지만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
>다시 이곳에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
>현 월 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본급 계산시
>시금:\3,100 * 8시간 * 근무일수(예:30일) => \744,000
>으로 산정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
>당연히 만근일 경우 주차는 지급되는데
>226시간에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되는것은 토요일 근무입니다.
>당 사업장은 주44시간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도 8시간 산정으로 4시간 이후에는
>또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좀 어폐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226시간 * 시급\3,100 => \700,600에 기본급을
>책정하였을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적합한지
>아님 부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