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은 회사의 재원으로 부담한다'는 대원칙에 위반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기본급+제수당+기타임금)에서 매월 퇴직금가지급금을 공제하여 그 총액을 매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일전 퇴직금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
>당 사 같은 경우는 1년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가지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
>지급액  1. 기본급
>           2. 제수당
>           3. 기타(연차등)
>
>공제액 1. 국민연금
>          2. 건강보험
>          3. 고용보험
>          4. 가지급금(단, 1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함)
>
>
>상기와 같이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는지요...그리고 1년근속자는 매년 중간정산하여
>
>정상적으로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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