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시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대부조건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등에서 상세히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으로 주택구입자금대부를 일정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재한된 기금재원을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동시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의 대부조건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
>대상 주택은 반드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하나요?
>
>즉 대형평수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을 대출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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