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퇴직금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당 사 같은 경우는 1년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가지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지급액 1. 기본급
2. 제수당
3. 기타(연차등)
공제액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가지급금(단, 1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함)
상기와 같이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는지요...그리고 1년근속자는 매년 중간정산하여
정상적으로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당 사 같은 경우는 1년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가지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지급액 1. 기본급
2. 제수당
3. 기타(연차등)
공제액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가지급금(단, 1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함)
상기와 같이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는지요...그리고 1년근속자는 매년 중간정산하여
정상적으로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