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육아휴직 부여기준중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이어야한다고 되어있고.
② 1년 미만인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않을수도 있다고 육아휴직기준이 나와 있던데
아래와같은 사항일때는 위중 ①,②중 적용은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현직장에 과거 7개월근무후퇴사 후 동일직장 재입사하게 되어 또한 현재 근로기간이 6개월이
지나는데 합산하면 1년이 넘는데..
위의 사항중 적용은 어느곳에 해야할지 그리고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사실은 없고
현재 재입사하여 재직중인상태임 ..
② 1년 미만인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않을수도 있다고 육아휴직기준이 나와 있던데
아래와같은 사항일때는 위중 ①,②중 적용은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현직장에 과거 7개월근무후퇴사 후 동일직장 재입사하게 되어 또한 현재 근로기간이 6개월이
지나는데 합산하면 1년이 넘는데..
위의 사항중 적용은 어느곳에 해야할지 그리고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사실은 없고
현재 재입사하여 재직중인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