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il2001 2006.12.19 11:35
D대기업에 1년 반 정도 파견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수당과 년차에 관한 질문인데요

입사하기전에 주 5일제 고 한달에 한번 쉴수 있다고 파견업체에서 들었고
(월급에서는 급여가 삭감이 된다거나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8시 까지 출근에 6:30퇴근으로 근무할 업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식사 시간 및 쉬는 시간 포함해서 총1시간50분 정도 됩니다.)

실제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는 통근차가 저녁5시와 7:30  출발이라2회 정도 일찍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근무 부서와 이야기 해서)
말이 갈수 있다는거지 근무환경상 늦게가는 분이기라 주 2회는 가기 힘듭니다.
거기다 입사한지 한달이 지난 쯤에 법이 바뀌었다고 년차가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용을해도
급여에서는 나가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2달전에 5일정도만에 22.5시간 잔업 및 야근을 했는데요.
잔업수당 및 야근수당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지금껏 썼던 년차 수당을 퇴직하는 날에 한번에 뺀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하나요?!
거기다 잔업수당을 계산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로 계산하는줄 알았는데 파견업체와 D회사관의 계약에서 파견직 사원은 월226시간 근무 한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저를 비롯한 모든 파견사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주 40시간근로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파견업체와 D회사간의 계약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작게는 주 1회에서 많게는 5일 정도 하루 1시간 정도 연장근무(7:30에 퇴근)를 하는데 년간100~200시간이 정도 되더라구요.
이에대해서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총22.5시간을 했는데
19시간을 계산하고 다음달에 나머지 계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32시간 근무한 다른 사원도 똑깥이 19시간 계산하고 다음달에 계산해서 주겠다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계약서상 기본급이 \732,709인데
2.5 시간(오후 6:30~ 오후9시까지 근무)
4 시간(오후 6:30~ 오후10:30시까지 근무)
5 시간(오후 6:30~ 오후11:30시까지 근무)
4.5 시간(오후6:30~ 오후11시까지 근무)
6.5 시간(오후 6:30~ 오전 1시까지 근무)
잔업수당 및 근무 수당은 얼마정도 받습니까?!

파견업체에서 하는 잔업수당 계산이
- 단가 : 771,323(기본급)/226 * 1.5 = \5,119
- 수당 : 5,119 * 23 = \117,737
이런 계산 방법이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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