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28 2006.12.19 14:30
1.

2005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1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1일 1만원의 교육비를 수령하였고 2006년 1월 15일을 정식 입사일로 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제가 만약 12월 26일 경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만약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추가로 근무할 것입니다.

그래도 노동부에서 지원한 교육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2.

저희 회사 A는 근로자가 80명 가량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다른(실제 근무하는 곳의 사장 동생이 사장;;;;) 별도 사업체 B에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사업체 B가 소속 근로자가 만약 5인 미만이라면(말해보지않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 업체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모든 입금이나 근태 관리는 A사업체서 하고 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B사업체는 제 월급통장에 입금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질문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노동OK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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