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업무상지별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는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병'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병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질병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질병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borlaw/kunki_law/ryoung_byul3.ht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4년 4월경부터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조경일용직으로 현장에서 회사의 숙식제공받으며 일하다가 5월19일 소나무재선충박멸을 위해 살충제농약을 살포하던중 농약에 중독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I형)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그외 어깨관절등에 3가지 병명이 생겼는데요.
>
>휴업급여를 산정한 평균임금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
>당시 일당을 6만원 받아 사고일까진 25일간 일했는데, 일용직이라며 통상근로계수적용하여 매월 약 92만원정도를 현재까지받다 종결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
>산재승인까진 여러 우여곡절을 받아 산업안전공사 직업병연구센타에서 역학조사후 산재결정이 났구요.(승인 나기까진 약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
>이럴경우 이환직업병특례적용자로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길은 없갰는지요.
>
>(즉,현재까지  일용직으로서 통상근로계수적용받아 73%에 대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적용 받아 다시 70%만 평균임금으로 적용 받아 온 것을 일당 6만원 전부를 평균임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이환직업병특례적용자가 될 수 있겠는지요?)
>
>협회의 건승을 기원하며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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