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3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특성상 사업기한이 정해진 곳도 아니고
정규직의 보조 역할로 항시 비졍규직을 필요로하는 곳입니다.
2007년부터 새로운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의해서 비정규직은 2년 계약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 관공서에서는 제가 있는 자리가 상시 근로가 되는
곳인데도 2년 후 단가(급여) 문제로 정규직화 시키지 않고 해고 시킬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해고 되고 다른 비정규직이 들오는 것 합법적인가요?
만약 해고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일하던 기존의 비정규직의 보호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특성상 사업기한이 정해진 곳도 아니고
정규직의 보조 역할로 항시 비졍규직을 필요로하는 곳입니다.
2007년부터 새로운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의해서 비정규직은 2년 계약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 관공서에서는 제가 있는 자리가 상시 근로가 되는
곳인데도 2년 후 단가(급여) 문제로 정규직화 시키지 않고 해고 시킬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해고 되고 다른 비정규직이 들오는 것 합법적인가요?
만약 해고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일하던 기존의 비정규직의 보호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3년비정규직으로근무합니다?
비정규직정말열심근무해도최저임금으로근무합니다
한달봉급칠십만원입니다
칠십만으로살수있나여?
언제처우개선되나여?
상근직은 일용직으로보나여?
비정규직를 위해서많은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