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 가운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곳에서 질의를 해봤지만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
다시 이곳에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현 월 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본급 계산시
시금:\3,100 * 8시간 * 근무일수(예:30일) => \744,000
으로 산정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만근일 경우 주차는 지급되는데
226시간에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되는것은 토요일 근무입니다.
당 사업장은 주44시간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도 8시간 산정으로 4시간 이후에는
또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좀 어폐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226시간 * 시급\3,100 => \700,600에 기본급을
책정하였을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적합한지
아님 부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 가운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곳에서 질의를 해봤지만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
다시 이곳에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현 월 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본급 계산시
시금:\3,100 * 8시간 * 근무일수(예:30일) => \744,000
으로 산정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만근일 경우 주차는 지급되는데
226시간에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되는것은 토요일 근무입니다.
당 사업장은 주44시간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도 8시간 산정으로 4시간 이후에는
또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좀 어폐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226시간 * 시급\3,100 => \700,600에 기본급을
책정하였을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적합한지
아님 부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