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맹 2013.08.06 21:3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이번년도 1월까지 아웃소싱 소속으로 반도체 협력회사에서 약 사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 고용보험은 물론 4대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되어있더군요.

급여 명세서를 조회해보니 고용보험만 빠져나가있는데 보험가입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일단 저와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제 부담금이 100만원 가량이 든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로 해보니 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이 ,돈을 먼저 부치치 않고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하면 거의 처리를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신고를 하는 게 더 빠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7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가입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추후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소급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귀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각 공단(또는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2013.08.19 4784
»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2013.08.06 189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2013.07.29 127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8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39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2 1187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31
고용보험 배우자의 간병으로 인한 자의 퇴직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하여.... 1 2013.06.29 2018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794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3.05.14 1575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185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1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89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74
휴일·휴가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2012.12.11 5441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문의 2 2012.11.02 3928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2012.10.23 67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8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