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경경 2022.01.04 10:37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8년 5월1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결근없이 출근을 했고 생리휴가, 년월차에 대하여 사업주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 적 없습니다.

재직기간동안 년월차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특성상 여름, 겨울에 가정학습기간이라고 하여서 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고 각 5일 정도 방학에 들어가는데 이 5일 중 1일~2일 정도 당직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학습기간을 년월차 휴일로 사용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지 아님 부모님 동의하에서 방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년월차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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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2019년 5월에 26(11개+15개), 2020년 5월에 15개, 2021년 5월에 16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해당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의 서면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는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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