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돌이누나 2022.01.04 22:1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가 3월부로 리셋됩니다.

 지금 잔여연차5개남고 3월부로 17개가 생겨서 

1월말부터몰아쓰고

3/2일자로 새로생긴연차로  마이너스 대체하고,

만 5년되는시점인 3/3일자로 사직하고싶은데 회사에선 마이너스연차를 허용하고있어요.

최대한 퇴직금을많이받고싶습니다.


이렇게 하면문제생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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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를 대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간 약정등에 의해 향후 발생할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당겨쓰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결근 혹은 무급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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