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달의 날수(28일,30일,31일)로 분할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1일인 달의 급여 일할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
>통상 한달을 30일로 보고, 퇴직/휴직/입사 등으로 일할 지급시. 31일은 없는 날로 간주하고.
>31일의 근무내용은 반영해드리지 않는경우 문제가 되는지..
>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드라고요..
>(급여지급일: 매월10일, 전월11일~당월10일까지 급여 10일에 지급)
>
>1. 입사일: 10월 25일인경우
>   => 11월 10일 급여지급 : 15일분 지급
>
>2. 사직으로 인한 연차사용가능일 : 15일 (10월23일~11월6일, 31일을 연차일수에 포함하여 적용)
>   => 11월 10일 급여지급 : 26일분 지급
>
>3. 휴직복직 : 10월 31일인경우 (11월1일부터 급여 발생시킴)
>    => 11월 10일 급여지급 : 10일분 지급
>
>
>** 한달을 31일로 나누든. 30일로 나누든. 하루치 급여에 해당내용이 반영되어 문제없다고 여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하다고 볼수도 있을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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