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0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또한 저희 온라인 상담실에 '연봉제 퇴직금'으로 검색을 하시면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3월에 입사하면서 연봉제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없었구요. 근데 급여를 지급받을때 기타로 해서 퇴직금을 받아왔엇습니다.
>연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정금액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
>지금 퇴사를 하고 회계삼실에 물어보니 그퇴직금은 복리후생비조로 계속 처리가 되어왔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의 퇴직금 처리도 알고싶어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상답이여.. 급해여.(좀 곤란한 상황이어서요..) 2006.11.22 1142
☞퇴직금 상답이여.. 급해여.(좀 곤란한 상황이어서요..) 2006.11.23 989
산재심사국 2006.11.22 1036
☞산재심사국 (산재심의위원회) 2006.11.23 3096
퇴사 후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006.11.22 1981
☞퇴사 후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006.11.23 3757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죠? 2006.11.22 920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죠? (업무진행비의 임금여부) 2006.11.25 1882
미화원 야간근무수당 관련 2006.11.22 1310
☞미화원 야간근무수당 관련 2006.11.24 1486
퇴사일과 결혼일의 기간이 긴 경우 실업급여수급 대상자 2006.11.22 1185
☞퇴사일과 결혼일의 기간이 긴 경우 실업급여수급 대상자 2006.11.25 1399
야근과 체력 부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엽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1.21 2272
☞야근과 체력 부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엽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1.23 3688
권고사직에 대하여~ 2006.11.21 1143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하여~ (입사후 한달만에 평가를 통해 권고사직하는 ... 2006.11.23 12078
최저임금~ 전문직이랑상관있습니까? 2006.11.21 1547
☞최저임금~ 전문직이랑상관있습니까?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2006.11.23 1840
근로계약서를보여주지않습니다 2006.11.21 1238
☞근로계약서를보여주지않습니다 2006.11.25 1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915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