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xuan 2006.11.14 18:21
회사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가 작년 말부터 일이 줄어들어 올 가을이 될때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7월 2달분을 전체급여의 70%를 지급하시면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급여는 기본급 70%에 수당 30%로 되어있습니다.
6~7월 사이에 직원이 3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 수당인 30%를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에 접촉되는 건가요?

어제, 그만둔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알아보니 지급하지 않은 30%를 받을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 같은걸 할수도 있다고..
좋은게 좋은거니까 회사에서도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기본급을 지급했으니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하시고,
직원은 연봉에 포함된것이니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고, 주위에서도 근무했으면 받았을것 아니냐,  구도로 준다고 했으니 줘야하는거 아니냐 그러고..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은 8월부터 조금씩 나아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밀린 30%의 수당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회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지급을 해야한다면 왜 해야하는지 조항을 들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그러면 사장님께 말씀드릴수가 없거든요..
빠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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