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0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금은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즉 상여금은 '연간 300%'하는 방식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월간단위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이라도 매월단위로 책정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정수당이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질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답변드렸듯 상여금을 폐지하는 절차(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또는 당해 노동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5인의 근로자를 둔 부산의 사업체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제수당 중  기존 상여금 등을 복지수당이란 명목으로 만들면 ,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문의합니다... 2006.11.17 1132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2006.11.17 3166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2006.11.17 2107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 2006.11.17 940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야간근로후 다음날 휴무... 2006.11.17 1773
연봉제에서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이 되는지 2006.11.17 1660
☞연봉제에서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이 되는지 2006.11.17 2682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2006.11.17 2753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2006.11.17 4411
주 44시간근무사업장 2006.11.17 1501
☞주 44시간근무사업장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 2006.11.17 7522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1.16 1323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7.1 이전의 연봉에 포... 2006.11.17 1109
(긴급)근로자 파견법 또는 하도급법 위배유무 문의 2006.11.16 1836
☞(긴급)근로자 파견법 또는 하도급법 위배유무 문의 2006.11.17 2587
유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1.16 2174
☞유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1.17 2762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퇴직금지급관련문의(긴급) 2006.11.16 1942
☞ 퇴직금지급관련문의 (평소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퇴직싯점만 5... 2006.11.17 1353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요? 2006.11.16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