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hji 2006.11.15 11:18
저희 회사는 출산/육아 휴직동안 여직원의 승급/승진/연차수당 등 휴직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여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그런데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
휴가 전이라면(예 1/1일~12/31일까지 휴직 후 다음해 1/1일 퇴사) 전년도 10월 11월 12월의
평균임금이 되는 것인데
이럴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호봉승급이 이루어진 부분을 반영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년도 10,11,12월을 급여지급했다고 가정하고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글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성희롱으로 결근시 근태처리 2006.11.16 1124
☞성희롱으로 결근시 근태처리 (성희롱피해 노동자의 보호) 2006.11.17 1364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1.16 1174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17 1005
수습사원이 본사에 통보없이 퇴사를 한 경우 2006.11.16 2456
☞수습사원이 본사에 통보없이 퇴사를 한 경우 2006.11.17 2416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11.16 1859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11.17 3261
최저임금의 건 2006.11.16 1154
☞최저임금의 건 (상여금을 복지수당으로 변경하면) 2006.11.17 1501
급여가 편법으로 지급되는것 같네요..답변부탁요 2006.11.16 1453
☞급여가 편법으로 지급되는것 같네요..답변부탁요 2006.11.17 2340
노조설립에 관하여...질문요 2006.11.16 1129
☞노조설립에 관하여...질문요 2006.11.17 98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경력 산정과 이에 따른 처우에 관해 2006.11.15 173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경력 산정과 이에 따른 처우에 관해 2006.11.17 1821
포괄임금적용시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06.11.15 1314
☞포괄임금적용시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06.11.16 2107
출산휴가후 퇴사후 실업급여 2006.11.15 3069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퇴사후 실업급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는 ... 2006.11.16 9618
Board Pagination Prev 1 ...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