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주변에 귀하의 남편을 병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고용지원센터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업주에게는 남편의 진단서등을 첨부해서 남편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한다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라는 것이 이직확인서이기 때문에 추후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가 되었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간암환자라서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퇴직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구비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만약 회사측에서 관련 서류등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컴퓨터 앞에서 대기중이니
>부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계산시 년,월차에 관해서 2006.11.14 3296
월차수당에 관한문의 2006.11.14 2038
☞월차수당에 관한문의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2006.11.14 3881
퇴직금 정산에 도움요청합니다. 2006.11.14 1761
☞퇴직금 정산에 도움요청합니다. 2006.11.14 2309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2006.11.14 2646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최저임금 관련) 2006.11.14 8398
파트 강사임금 체볼건입니다. 2006.11.14 2158
☞파트 강사임금 체볼건입니다. 2006.11.14 2766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됐을때 2006.11.13 3106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됐을때 2006.11.14 4108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 변경문의 2006.11.13 2494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 변경문의 2006.11.14 2225
퇴직금 정산 문의 2006.11.13 1965
☞퇴직금 정산 문의 2006.11.13 2024
유니온삽의 경우 노조가입방법에 대하여 2006.11.13 2699
☞유니온삽의 경우 노조가입방법에 대하여 2006.11.13 3370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 2006.11.13 2554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경 / 5인... 2006.11.13 4640
실업급여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2006.11.13 1804
Board Pagination Prev 1 ...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