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6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서 변경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개별 근로자에게 얻은 상황이라면 노동부등에서는 이를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별도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은 적법한 중간정산이라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노동자들을 위해 힘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총연봉의 1/12) 받다가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는 명목으로 2004년 부터 퇴직금을 (총연봉의 1/13)연말에 중간정산 하기로 했다며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준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갈때 연봉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고, 임금도 동결인데 이렇게 퇴직금 부분을  사측 맘대로 할수있습니까?
>그리고 사측에서는 취업규칙도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취업규칙 동의 과정도 아닌데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 과정도  지역국사별로 부사장이 직접 식사대접하면서 그자리에서
>동의를 받아 갔습니다... 자율의사다 그런것은 기대도 하지 못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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