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지급이 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숙소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세탁비, 숙소보조비가 지급이 된다면 이는 복지 또는 은혜적 성질을 가진 수당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건설회사로
>
>현장 근무자 중,
>
>현장의 숙소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한하여
>
>숙소보조비와, 세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
>'숙소보조비'와 '세탁비'를 넣어야 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
>명쾌하고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평안한 하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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