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verlove 2006.10.16 16:57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하였는데요
근로감독관이 퇴사 당시 상황를 설명하라는말에서 서울파견근무지 업무 중도탈락일 일주일전 지방근무지에서 근무하겠는냐고 물어 근무하기 싫다는 얘기를 했다는것을 근거로 권고사직으로
보는데요. 지방근무지에서 근무하기 싫고 서울근무지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수도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권고 사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는 근무지 변경 거부에 의한 경영상 해고로 해석할수도 있지 않는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재직중 기소가 된 자에 대해) 2006.10.20 1189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06.10.20 642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06.10.20 621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419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34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58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630
가산년차 2006.10.20 494
☞가산년차 2006.10.20 561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19 746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23 468
연차산정 2006.10.19 536
☞연차산정 2006.10.23 857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2006.10.19 907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2006.10.20 797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19 786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23 781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19 1703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23 2563
퇴직전 3개월간 무급인 등기임원의 퇴직금 2006.10.19 1896
Board Pagination Prev 1 ...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