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j4947 2006.10.16 08:40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늘 좋은 상담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질의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적치하여 사용가능하고요. 한데 저히 회사는
회사가 어려워 (약 6개월간 부분 휴없을 실시 하였음) 생산라인 축소 가동되고 있습니다.
휴업을 종료하고 남는 인원을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른다면 이것은 위법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소진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른다면 이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면서 건강하게 지네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2006.10.20 797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19 786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23 781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19 1703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23 2563
퇴직전 3개월간 무급인 등기임원의 퇴직금 2006.10.19 1896
☞퇴직전 3개월간 무급인 등기임원의 퇴직금 2006.10.19 2128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2006.10.19 476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출퇴근 곤란) 2006.10.19 873
복수노조에 관한 문의 2006.10.19 442
☞복수노조에 관한 문의 2006.10.23 749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문의 2006.10.19 1088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문의 2006.10.23 2405
기타 5인이상이 되었을때 퇴직금은? 2006.10.18 769
☞5인미만이다가 5인이상이 되었을때 퇴직금은? 2006.10.19 851
년월차 강제 사용에 관해서 2006.10.18 1483
☞년월차 강제 사용에 관해서 2006.10.19 1757
해고예고수당 2006.10.18 866
☞해고예고수당 2006.10.19 1348
해고예고수당 2006.10.18 2114
Board Pagination Prev 1 ...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