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eeson 2006.10.12 11:00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시)
입사일: 2005. 10.01 인 근무자가 있을경우에 근무를 계속해오다가 2006. 09. 28일날 사직서를 제출
함. 사직예정일 : 2006. 10. 10일 이라고 하였을 경우, 또한 사직서 제출일자부터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에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는 무단결근 7일이상이면 해고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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