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인정은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경우에 대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잇으며 그 판단기준은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들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입증서류에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입증자료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라는 것은 담당자가 인정할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지난번에 문의 드렸습니다만, 개발 업무에서의 제자신이 기술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이로 인해 현재 일하던 조직원의 파트 및 구성원까지도 해체된 상황으로,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시다 하였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어떤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며, 또 실여 급여 신청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 되는것인지 상세히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2006.10.10 1731
기타 문의 2006.10.04 1165
퇴직금 지급시 직장내 원우회 대출금 공제후 지급가능한지 여부 질의 2006.10.04 596
☞퇴직금 지급시 직장내 원우회 대출금 공제후 지급가능한지 여부 ... 2006.10.13 1068
전번 상담에 이어 2006.10.03 571
퇴직금산정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6.10.03 687
☞퇴직금산정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6.10.10 458
휴일대체의 요건 2006.10.03 1272
☞휴일대체의 요건 (통보만으로 가능한지) 2006.10.09 1008
해고예고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 2006.10.03 1162
☞해고예고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 (해고예고기간중의 근로... 2006.10.09 2586
회사 회식 술자리에서 이가 부러졌을 경우 2006.10.02 1115
☞회사 회식 술자리에서 이가 부러졌을 경우 (회사에 치료비를 요... 2006.10.09 1405
연봉협상건과, 국가 휴무일 근무수당 . 2006.10.02 1367
☞연봉협상건과, 국가 휴무일 근무수당 . (국가공휴일의 휴일 여부) 2006.10.09 4031
연차휴가사용촉진관련 문의 2006.10.02 634
☞연차휴가사용촉진관련 문의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 2006.10.09 3376
년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2006.10.02 730
☞년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퇴직하는 해에 대한 연차수당) 2006.10.09 1305
폐업한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6.10.02 1946
Board Pagination Prev 1 ...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