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됐다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태도는 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했을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단순한 수당에 불과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퇴사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달 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이익반환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가 위와 같기 때문에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기재가 안되어있다면 무효라고 하셨는데....
>현재 월급명세서에 퇴직전환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걸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인지는 모르고 받고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퇴직전환금이란게 퇴직금 미리 주는거라 하더군요...
>입사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된건지 나중에 알게 된거죠
>이런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인정된다면 1년미만 근로시 반환해야 하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2006.09.26 546
☞퇴직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2006.09.28 509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2006.09.26 480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2006.09.26 1012
촉탁직원 관련 2006.09.25 1177
☞촉탁직원 관련(감시단속적 근로자) 2006.09.27 839
권리찾기~!! 2006.09.25 358
☞권리찾기~!!(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연월차수당) 2006.09.27 1546
정상근무의 입증책임 및 기타 법률관계에 대하여.. 2006.09.25 711
☞정상근무의 입증책임 및 기타 법률관계에 대하여.. 2006.09.27 587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9.25 407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9.26 425
산전휴가 통상임금관련 문의 2006.09.25 554
임금·퇴직금 산전휴가 통상임금관련 문의(통상임금 산정 방식) 2006.09.26 1317
실업급여 대상.. 받을려구 하는데요... 2006.09.25 1006
☞실업급여 대상.. 받을려구 하는데요...(임신 및 질병으로 인한 ... 2006.09.26 1313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문의 2006.09.25 696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문의(동거 친족 가입 여부) 2006.09.26 5843
비정규직 해고에 관한 문의 2006.09.25 460
☞비정규직 해고에 관한 문의 2006.09.26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