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방송국 ' 솔로몬의 xx' 이라는 프로에서
"한 여성 신입사원의 노출수위가 높은 의상으로,
참다못한 상사가 회사측과 상의하여 여성사원들의 노출의상 자제를 권고하는
공고문까지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원에게 감봉조치"
이는 사내에서의 과도한 노출은 근무태도 불량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감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프로의 변호사들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몇조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여성 신입사원의 노출수위가 높은 의상으로,
참다못한 상사가 회사측과 상의하여 여성사원들의 노출의상 자제를 권고하는
공고문까지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원에게 감봉조치"
이는 사내에서의 과도한 노출은 근무태도 불량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감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프로의 변호사들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몇조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