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회의 사범에 대해 감급할 경우,
그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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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일 평균임금이 6만원/1임금지급기임금이 180만원일 경우,
a안 : 1일 평균임금의 50%인 3만원을 감봉6개월을 통해 18만원(1임금지급기의 50%)까지 감봉
b안 : 총3만원(1일 평균임금의 50%)의 범위내에서 몇개월에 나누어서 감봉(총3만원)
상기2가지 중 어느것이 맞나요?
2. 만약 a안이라면, 수회의 사범에 대해 감급할 경우에는,
결국 첫번째 사범이외의 감급제재는 무의미한 것인가요?
3. 행정해석이 제각각(a안: 노동부행정해석 1983.12.30, 근기 1451-3247,
1994.03.22 근기 68207-488
b안 : 노동부행정해석 2000.01.20, 근기 68207-144)인데, 어떤 것이 맞나요?
혹은 이런 사안에 대한 판례는 없나요?
그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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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일 평균임금이 6만원/1임금지급기임금이 180만원일 경우,
a안 : 1일 평균임금의 50%인 3만원을 감봉6개월을 통해 18만원(1임금지급기의 50%)까지 감봉
b안 : 총3만원(1일 평균임금의 50%)의 범위내에서 몇개월에 나누어서 감봉(총3만원)
상기2가지 중 어느것이 맞나요?
2. 만약 a안이라면, 수회의 사범에 대해 감급할 경우에는,
결국 첫번째 사범이외의 감급제재는 무의미한 것인가요?
3. 행정해석이 제각각(a안: 노동부행정해석 1983.12.30, 근기 1451-3247,
1994.03.22 근기 68207-488
b안 : 노동부행정해석 2000.01.20, 근기 68207-144)인데, 어떤 것이 맞나요?
혹은 이런 사안에 대한 판례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