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타회사 취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퇴직의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외에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계약의 목적인 근로계약 해지(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이후 일정기간동안 타회사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퇴직의 사유가 해고등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보호계약은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해고 포함)전에 회사측과 기 체결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회사측에 요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이를 수용할지는 재량권한입니다.

2. 영업비밀보호계약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해고를 단행한다면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차후 회사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요지의 별도 합의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의 기술담당 임원(등재)입니다.
>회사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와 3년기한의 비밀유지계약을 맺었습니다.
>
>얼마전 회사 제품의 불량 문제가 발생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전적으로 연구분야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으며,
>무능하다, 다른 연구원을 스카우트하겠다, 연구분야를 모두 없애겠다 등의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를 해고하겠다고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
>제가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1)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계약은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2) 만약 유지된다면, 해고 후 생계유지를 위해 동종업계에 입사하기 위해서
>    회사(대표이사)로 부터 어떠한 것을 얻어내야 하나요?  예를 들면 동종업계 취직하여도 좋다는
>    확인서 등...

>참고로 회사로 부터는 기술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단 스톡옵션 권리만 받은 상태입니다.
>
>바쁘신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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