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ansooki 2006.08.31 13:02
임신으로 인한 입덧때문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11개월차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여서 여러번 조퇴도 하고..회사에서도 편리를 봐주어 급하게 퇴직을 했습니다.

파견직인 회사라서 퇴직사유서는 제가 직접 작성하진 않았고 인사담당자가 작성한걸로 알고 있고.퇴직사유는 "개인사유"로 했는지,"임신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 상태이구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안된다며 협조를 안해주고 있구요..

저같은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듣기로는,입덧이 너무 심했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히 맞는건가요??
고객상담이 주업무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모든 직원들이 임신중에 근무한 경우는 없었으며(그렇다고해서,임신하면 그만두어야하는게 관행인 회사는 아님) 출산휴가도 없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참!한가지더~~
퇴직금은 입사후 딱 12개월이 채워져야 지급가능한가요?


퇴사한지 거의 한달이 다 됐는데 이제서야 급한마음에 질문합니다.
빠른 답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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